권순일 청문보고서 채택…국회본회의 인준일정 불투명

권순일 청문보고서 채택…국회본회의 인준일정 불투명

입력 2014-08-28 00:00
수정 2014-08-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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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의 토지 취득 과정 및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석·박사 취득과정 의혹, 자녀 교육관 문제, 특정대학 출신으로서의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저해 문제 등이 지적됐지만 대법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권 후보자가 3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며 사립대 시간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하는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권 후보자가 법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정의의 구현과 공동체 화합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이 있고, 사법부가 국민과 소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관한 후보자의 시각에 특별한 흠결이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내달 2일까지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하지만 ‘세월호 정국’에 막혀 국회가 파행을 이어가고 있어 기간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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