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할머니 사망원인 법적공방 본격화

김할머니 사망원인 법적공방 본격화

입력 2010-01-12 00:00
수정 2010-01-1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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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 병원 과실여부 등 치열할 듯… 국과수 시신부검

‘존엄사 논란’을 일으켰던 김모(78) 할머니의 사망원인을 놓고 법적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1일 김 할머니 유족측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날 할머니의 시신을 부검했다. 유족측은 2008년 2월 할머니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 출혈로 뇌손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1억 4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냈다.

유족측은 또 김 할머니의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두 소송은 할머니가 지난해 6월 인공호흡기를 뗀 이후에도 장기간 생존하면서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김 할머니측의 법적 대리인 신현호 변호사는 “2월쯤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면 민사소송도 본격화될 것이며 의료진의 잘못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할머니의 사위 심치성(50)씨는 “조직검사도 해야하기 때문에 정확한 결론을 얻기까지는 한 달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병원 관계자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의 유해는 12일 오전 발인식을 한 뒤 남편이 묻혀 있는 경기 파주시 동화경모공원에 안장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1-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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