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장광근 의원직 상실

새누리 장광근 의원직 상실

입력 2012-03-16 00:00
수정 2012-03-1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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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위반’ 벌금 700만원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수천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광근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784만 9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장 의원은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장 의원은 2005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건설업체 H사 대표 등으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5780여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3-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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