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들키면 고작 범칙금 8만원?

‘스토킹’ 들키면 고작 범칙금 8만원?

입력 2012-12-03 00:00
수정 2012-12-0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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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대상 28개 추가

내년 3월 22일부터 스토킹을 하다 적발되면 8만원, 암표를 팔다 걸리면 16만원을 범칙금으로 내야 한다.

경찰청은 경범죄처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 17개 항목에 스토킹 등 28개를 추가로 지정했다. 스토킹을 제외한 27개 항목은 기존에 즉결심판 대상이었으나 법원 출석 등 즉결심판에 따른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 범칙금 대상으로 바뀌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처벌 대상자가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 범칙금을 부과하고 부인하면 원래대로 즉결심판에 넘겨진다.”고 말했다.

범칙금의 최고액은 16만원이다. 암표 매매 외에 허위광고 게재, 출판물 부당게재, 다른 사람의 업무 방해 등 4가지가 해당된다. 스토킹, 허위신고, 인적사항 도용,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빈집 침입, 흉기 은닉 휴대, 자릿세 징수 등은 8만원이 부과된다. 과다노출, 특정단체 가입 강요, 무임승차, 무전취식은 5만원이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2-1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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