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물질 누출 화재 낸 후성 생산팀장 등 입건

독성물질 누출 화재 낸 후성 생산팀장 등 입건

입력 2012-12-27 00:00
수정 2012-12-27 08: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 남부경찰서는 27일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에게 독성물질인 NF3(삼불화질소)를 충전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후성의 생산팀장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0월 3일 오후 3시 13분께 울산 남구 매암동 불소화합물 전문기업인 후성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는 NF3 반도체 세정가스 충전소에서 근로자 이모(35)씨가 가스 이송 차량에 세정가스를 충전하려다가 일어났다.

이 화재로 이씨가 3도 화상을 입었고 NF3 30∼40㎏이 누출됐다.

또 소방서 추산 3천63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세정가스 충전소에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사고가 나면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예상됨에도 A씨 등이 충전 밸브 이상 여부와 밸브 개폐 확인, 안전교육 실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씨에게 충전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