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취소” 민노당 가입교사 6명 항소심도 승소

“중징계 취소” 민노당 가입교사 6명 항소심도 승소

입력 2013-04-04 00:00
수정 2013-04-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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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낸 교사들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중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4일 황인영(32·여) 씨와 안호형(52·여) 씨 등 경남지역 공립학교 교사 6명이 경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경남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6명에 대한 징계기준에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다른 지역의 교사나 공무원들이 주로 감봉처분을 받은 데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 점이 인정된다”며 “해임과 정직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소 승소 판결을 했다.

원심은 교사 6명이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민노당에 낸 정치자금이 소액에 불과하고, 당원으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남교육청 징계위원회는 2010년 10월 민노당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공립학교 교사 6명 가운데 황인영, 안호형 씨에게 해임, 하모(38)씨 등 4명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황인영 씨가 “항소심 선고 때까지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경남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황씨는 2011년 3월 해임된 지 19개월 만에 경남혜림학교에 복직해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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