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재개발’ 금품수수 혐의 야당의원 前비서관 구속기소

‘노량진 재개발’ 금품수수 혐의 야당의원 前비서관 구속기소

입력 2013-07-31 00:00
수정 2013-07-31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노량진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장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제3자 뇌물 취득)로 야당 중진 A 의원의 전 비서관 이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에게 뇌물을 건넨 전 조합장과 철거산업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7~8월 서울 동작구 노량진본동 전 지역주택조합장 최모(51·수감 중)씨로부터 입법 로비 명목으로 1억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7-3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