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정상적 이륙허가 받았다”

LG전자 “정상적 이륙허가 받았다”

입력 2013-11-16 00:00
수정 2013-11-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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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아이파크 헬기 충돌/ 사진 MBN 보도화면 캡처
삼성동 아이파크 헬기 충돌/ 사진 MBN 보도화면 캡처
16일 오전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38층짜리 아파트에 민간 헬리콥터가 충돌해 추락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날 오전 8시 54분쯤 이 아파트 102동 23~24층에 헬기가 충돌한 뒤 추락해 기장 박인규(58)씨와 부조종사 고종진(37)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아파트는 21층~27층 외벽이 부서졌다. 사고 헬기 기종은 시콜스키 S-76 C++(HL929)으로 LG전자가 2007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헬기는 LG전자 임원을 태우기 위해 김포공항에서 오전 8시 46분 출발해 서울 잠실로 이동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9시쯤 잠실에서 LG 임원을 태워 9시 50분까지 전북 전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탑승 예정이었던 임원은 LG전자 칠러사업 대형냉난방비사업장 사업 회의차 전주로 갈 계획이었다.

LG전자 관계자는 “김포공항 관제당국에서 이륙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고 원인 등 사태 파악 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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