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내리는 뒷문에 오토바이 충돌… 택시 책임 65%”

“승객 내리는 뒷문에 오토바이 충돌… 택시 책임 65%”

입력 2016-02-10 22:56
수정 201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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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이병삼 판사는 택시 뒷문에 부딪혀 만성 통증이 생긴 오토바이 운전자 A(49)씨에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1억 26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서울 중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인도와 차선 사이로 가다가 택시 승객이 내리려고 연 택시 뒷문과 충돌해 왼쪽 발목 및 발꿈치 인대, 아킬레스건 등을 다쳤다. A씨는 약 6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극심한 통증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얻는 등 신체 손상이 왔다. 그는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연합회를 상대로 2억 781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사고는 택시 운행에 기인한 것으로 연합회는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극심한 정체 상태였고 택시가 정차 중이었던 만큼 A씨가 승객 하차 가능성을 유의하며 주행할 의무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택시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A씨가 사고로 잃게 된 미래 수입과 앞으로의 치료비 및 위자료 1500만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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