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다른 남자와 있다는 이유로 옛 동거녀 살해한 40대 30년형

大法, 다른 남자와 있다는 이유로 옛 동거녀 살해한 40대 30년형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6-03-07 10:30
수정 2016-03-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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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헤어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30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길거리에서 과거 동거하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B씨에게도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도망치는 A씨를 차도까지 쫓아가 계속 흉기를 휘둘렀다.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려 소리를 지르자 도망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이틀 전 헤어진 A씨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보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없고 수법도 잔혹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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