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난동 피의자 “대한항공 첫 탑승 거부 조치 수용”

기내난동 피의자 “대한항공 첫 탑승 거부 조치 수용”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6-12-29 15:20
수정 2016-12-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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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거부 조치 받아들인다는 기내난동 피의자
탑승거부 조치 받아들인다는 기내난동 피의자 지난 20일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혐의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9일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한 임범준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12.29 연합뉴스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범준(34)씨는 “항공사의 탑승 거부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임씨는 29일 인천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제가 잘못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탑승 거부 조치를)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임씨는 또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서 “그래서 (경찰의) 검사에도 바로 응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마약 투약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임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간이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씨는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임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그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기내난동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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