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간 편지에 다른 문서 첨부금지는 통신자유 침해”

“교도소 수용자간 편지에 다른 문서 첨부금지는 통신자유 침해”

입력 2017-02-23 13:51
수정 2017-02-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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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개정 권고

교도소 수용자들끼리 주고받는 편지에 다른 문서를 첨부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북지역 교도소 수용자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법무부에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충남지역 교도소에 수용 중인 지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행정심판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으나, 충남지역 교도소가 운영지침의 규정을 들어 해당 서신을 반송하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구금의 목적 상 서신 제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과 적법하게 위임받은 명령에 의해야 하지만, 법무부 지침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A씨가 속한 교도소는 발송을 허가하고 충남지역 교도소는 반송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처리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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