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째 아들 연락 두절…부모 “실종” vs 경찰 “가출”

18일째 아들 연락 두절…부모 “실종” vs 경찰 “가출”

입력 2017-05-18 15:25
수정 2017-05-18 15: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미경찰서 “범죄 용의점 있어야 실종수사 가능”

18일째 연락이 닿지 않는 아들을 두고 부모는 실종이라고 호소하나 경찰은 가출이라고 주장한다.

경찰은 범죄 용의점이 나온 게 없어 실종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A(34·구미)씨가 지난 1일부터 연락이 닿지 않자 A씨 아버지는 지난 8일 구미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이 A씨 휴대전화를 추적한 결과 대전에서 마지막으로 끊어졌다.

A씨 소유인 신형 그랜저 승용차는 지난 6일까지 구미에서 발견된 후 추적이 불가능했다가 다시 지난 15일 오태동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지나가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A씨 아버지는 “부모와 매일 통화를 했는데 휴대전화가 꺼져 있고 전화가 오지 않는다”며 “실종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차적조회만 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실종사건으로 볼 수 없다며 수사는 하지 않고 A씨 통신·차적 조회 등 내사만 하고 있다.

경찰은 “범죄 용의점이 없어 실종 긴급수배를 할 수 없고 가출수배만 했다”며 “용의점이 드러나면 실종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