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했다” 무고 혐의 20대에 징역 1년 6월

“성폭행당했다” 무고 혐의 20대에 징역 1년 6월

입력 2017-09-11 16:11
수정 2017-09-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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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전 9시께 남자친구 B씨가 흉기로 위협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에서 고소장도 작성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B씨와 팔짱을 끼고 걷는 CC(폐쇄회로)TV 영상과 범행 도구로 지목된 흉기에서 B씨 지문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포함한 주변 정황을 근거로 무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성폭력 사건에서 무고 범행은 사법절차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도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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