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 27일 종결…내년 1월말 선고 전망

‘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 27일 종결…내년 1월말 선고 전망

김지수 기자
입력 2017-12-18 13:59
수정 2017-12-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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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최순실 증인신문…박근혜 증인 소환됐지만 불출석 가능성 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이르면 27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8일 항소심 첫 재판이 시작된 후 90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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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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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8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27일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변호인 의견진술,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모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한 상태다. 다만 본인의 재판에도 나오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불출석할 경우 결심(結審)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만일 시간이 모자라 27일 종결이 어렵게 되면 28일 연속으로 개정해서 28일까지는 모든 절차를 종료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정대로 이달 27∼28일 결심공판이 진행된다면 내년 1월 말께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2∼3주 이후 열린다.

재판부는 20일에는 최씨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22일에 서류증거를 대상으로 한 증거조사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최씨는 지난 7월에도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적이 있다. 하지만 딸 정유라씨가 법정에 나와 증언한 것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을 믿을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해 제대로 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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