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 구속

학교앞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 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7-09 20:56
수정 2022-07-0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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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
굴삭기는 자동차로 분류안돼 민식이법 적용 못해

경기 평택시 중앙로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 평택시 중앙로 평택경찰서 전경.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고 3㎞가량 주행한 50대 굴착기 기사가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굴착기 기사 A씨를 9일 구속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쯤 평택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 양 등 2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양이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지고, C양은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다..

조사 결과 A씨는 교통신호가 빨간색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 등 2명을 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3㎞가량 계속 주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에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의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한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되지 않았다.

굴착기의 경우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아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식이법의 경우 자동차로 분류되는 건설기계 11종에 적용될 수 있는데 굴착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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