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건설공사 안전주의보

학교 건설공사 안전주의보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7-11 15:03
수정 2022-07-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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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년 5년간 46명 산재사고로 사망
1억~50억 중소규모 공사가 절반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안전점검표 배포
방학기간 안전조치 확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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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재로 사망한 건설노동자 458인을 위한 합동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재로 사망한 건설노동자 458인을 위한 합동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겨울방학 기간인 지난 1월 고등학교 건물의 천장·바닥 교체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2층 높이에 있는 창문을 제거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해 여름방학 때는 초등학교 학생 식당을 증축하기 위해 근로자가 배전반에서 전기 공사를 하던 중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졌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처럼 지난해 학교 건설공사 사고사망자 6명 가운데 3명이 7~8월 여름방학 기간에 발생했으며, 올해 1~2월 겨울방학 기간에는 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이런 사실을 밝히며 여름방학을 맞아 각 교육청에 학교 공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초·중·고교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망 사고는 지난 2017~2021년 5년간 모두 46명이다. 공사종류별로는 증축·신축 공사 22명, 유지·보수 공사 18명, 철거 공사 2명, 기타 4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공사 금액별로는 1억~50억원 규모의 중소규모 공사에서 절반인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50억원 이상 공사에서는 9명, 1억원 미만은 14명이다.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인 7~8월에는 고교 건물 내진 보강을 위해 철거하던 교실벽 일부에 깔린 사고, 고교 기숙사 증축을 위해 근로자가 사다리를 이용해 배관 보온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사고 등이 발생했다. 올해 1월 겨울방학때는 중학교 소방탱크실을 이전하기 위해 전기공사를 하던 중 근로자가 변압기에 감전되는가 하면 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공사 현장에서 미장작업을 준비하던 중 넘어져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전국 교육청에 건설현장 안전점검표를 배포하고 방학기간 중에도 각 교육청과 학교가 공사현장을 점검해 안전조치가 제도로 이뤄지고 있는 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 확인하고 전문가에게 적정성을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괴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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