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원 내년 월정수당 1.4% 인상

울산광역시의원 내년 월정수당 1.4% 인상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10-04 16:06
수정 2022-10-10 1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113만원 오른 4127만원… 의정활동비 동결

이미지 확대
울산광역시의회. 연합뉴스
울산광역시의회. 연합뉴스
울산광역시의회 의원들의 내년 월정수당이 1.4% 오른다.

울산시의회는 4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월정수당을 기존 4014만원에서 1.4%(113만원) 인상한 4127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했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광역의원들의 의정비는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인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수집·연구 등에 사용되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또 2024년에서 2026년까지 앞으로 3년간 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심의위는 의정활동비를 기존과 같은 연간 1800만원(월 150만원)으로 확정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