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변호사 경찰 고소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변호사 경찰 고소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2-15 14:48
수정 2024-02-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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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명단 만들어 물류센터 일부 직원 취업 제한”
쿠팡 “적법한 인사평가… 정보 추가해 허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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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대책위 대표 권영국 변호사가 14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법적 대응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대책위 대표 권영국 변호사가 14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법적 대응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이 자사 물류센터 노동자 중 기피 인물이 재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변호사를 고소했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15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를 비롯한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CFS는 “회사가 마치 조직적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사평가 자료에는 없는 ‘노조 직함’ 항목을 임의로 추가해 조작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여주면서CFS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취업을 방해했다고 허위 주장”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 등은 전날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14일 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FS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일부 노동자의 취업을 제한했다고 주장하며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근로자의 이름, 생년월일, 근무지 등 개인정보와 퇴사일, 사유 등이 적혀 있다. 사유 항목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 고의적 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폭언·모욕·욕설 학업, 이직 등이 포함돼 있다.

대책위는 “쿠팡이 해당 문건을 관리하며 명단에 포함된 이들의 재취업 기회를 일정 기간 배제하거나 박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 권한이자 정당한 경영 활동이며 이번에 공개된 문건이 자사의 인사평가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입장문에서 “인사평가는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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