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된 어선이 사용한 세목망(그물코 16㎜)그물. 군산해경 제공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멸치잡이에 나선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8시 30분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동쪽 44㎞ 해상에서 조업 중인 9.7t급 어선 A호를 수산업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호는 연안개량안강망 그물(그물코 25㎜ 이하 사용금지)만을 이용해 조업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한 그물은 모기장 그물이라 불리는 ‘세목망(그물코 16㎜)’ 그물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경 검문 과정에서 선장을 제외한 선원 4명이 모두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현장에서 이들을 모두 붙잡아 관계기관에 인계했다.
해경은 꽃게(6월 21일~8월 20일)와 주꾸미(5월 11일~8월 31일) 금어기가 해제되는 시기에 어획 실적을 올리기 위해 불법조업이 늘 것으로 보고 현장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은 어족자원을 해치고 해양 사고의 주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현장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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