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영숙 의원 (국민의힘,부산진구4). 부산시의회 제공
최근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있따라 발생함에 따라, 부산의회가 체계적인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재난본부 내 ‘화재안전취약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민간단체와 협력한 현장 중심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에 따라 부산시 소방재난본부 내 ‘화재안전취약자 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소방시설 설치·점검 및 소방용품 제공, 전기·가스 등 위험설비 개선,민간단체와의 협력, 예산 지원과 업무 위탁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예방·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도록 했다.
특히 실행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예방·지원·긴급 대응까지 체계화한 구조를 갖춘 점이 타 지자체 조례와 차별적이다.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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