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최대 180만원→225만원
순회진료 1회당 4만 5000원→9만원

신안군보건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서울신문DB
2018년 이후 7년째 동결돼온 공중보건의(공보의) 수당 체계가 내년부터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공보의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하나인 업무활동장려금을 최대 45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공보의 수당은 지금까지 최저 90만원에서 최고 180만원까지 지급돼 왔다. 인상안이 확정되면 지급 범위는 90만~225만원으로 확대된다. 해당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충당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2026년도 공보의 수당 인상안 안내 및 재원 확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공보의 처우 개선과 성실 복무자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내년도 지침 개정 시 업무활동장려금 인상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내년 인건비 편성에 반영해 수당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그간 ‘최저 기준인 90만원 자체를 올려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모든 인원의 수당을 일괄 인상할 경우 활동이 미진한 인원까지 혜택을 보는 문제가 생긴다는 지자체 의견에 따라, 정부는 성과 기반 방식을 선택했다. 성과 연동형 지급은 현장에서 성실히 활동하는 공보의를 독려하는 동시에 지역 공공의료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순회 진료 1회당 수당은 기존 4만5000원에서 9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오른다. 대직 진료(의사가 없을 때 대신 나가는 진료) 수당도 함께 인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여건에 따라 순회 진료보다 대직 진료 비중이 큰 곳도 있어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수당 상한을 27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재정 부담과 실제 활동량을 고려해 225만원으로 조정됐다. 현재 공보의의 월 급여는 수당을 포함해 평균 357만원으로, 군의관(312만원)이나 현역병(205만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