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골프공에 맞아 ‘눈 부상’… 법원 “배상 책임 없다”

박태환 골프공에 맞아 ‘눈 부상’… 법원 “배상 책임 없다”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4-09-30 14:31
수정 2024-09-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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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관리업체·캐디에 주의 의무
“책임 떠넘기기는 도덕적 비판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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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서울신문DB
박태환. 서울신문DB


법원이 골프를 치다 ‘슬라이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35)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신성욱 판사는 지난 26일 A씨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타격 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캐디 지시에 따라 공을 쳤다”며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한 슬라이스 타구가 나왔을 때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할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캐디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가 사고 직후 다른 이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고, 이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후 박 씨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고 골프를 함께 친 동반자를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내세웠고, 이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2021년 11월 강원 춘천시 소재의 한 골프장에서 드라이버로 티샷을 했는데 의도치 않게 공이 오른쪽으로 크게 휘면서 옆 홀에서 골프를 치던 A씨의 왼쪽 눈 윗부분을 가격했다.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시력이 감퇴하고 시야가 좁아지는 후유증을 얻었다. 이후 A씨는 박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를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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