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악용 우려… 모의 총기 소지했다가 공용주차장에 버린 50대 검찰 송치

범죄 악용 우려… 모의 총기 소지했다가 공용주차장에 버린 50대 검찰 송치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9-30 16:25
수정 2024-09-30 17: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실제 총기와 유사한 레저용 모의 총기 등을 소지했다가 인근 공용주차장에 버렸던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실제 총기와 매우 비슷한 모의 총기 6정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5년 전 레저 동호회 활동을 위해 소지하고 있던 모의 총기와 탄환, 방탄조끼, 가방 등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돼 제주시 건입동 공영주차장 고철 폐기장소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인근 주민이 지난달 30일 산책 중 이 총기류 등을 발견, 신고하면서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모의 권총 1정도 추가로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이 압수한 총기 6정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6정 모두 모의 총포에 해당한다”며 “모양이 실제 총포와 매우 비슷해 범죄 악용 우려가 현저하다”고 밝혔다.

6정 중 2정은 고장으로 측정이 불가했으나 나머지 4정은 법률이 정한 기준(탄발사 운동에너지가 m당 0.02㎏)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의 총포는 소지 자체가 불법 행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