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2명 화상...주민 14명 연기 흡입

화재 현장. 2025.8.26. 경남소방본부 제공
남편과 다툰 후 주거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5분쯤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10층짜리 한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해당 세대에 살던 40대 여성 A씨와 그의 남편인 50대 B씨가 1~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아파트 주민 53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 중 14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불은 아파트 내부 46㎡와 가재도구 등을 태운 후 오후 11시 34분쯤 꺼졌다. 소방 추산 재산 피해는 3000만원 상당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다툰 뒤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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