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진드기 바이러스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

야생진드기 바이러스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

입력 2013-07-31 00:00
수정 2013-07-3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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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진드기 바이러스가 제4군 법정감염병에 별도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제4군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종감염증증후군으로 관리했던 SFTS를 제4군 감염병에 지정하고, 뇌수막염과 패혈증의 원인균인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제2군 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닭과 오리는 물론 돼지 등에서도 인체감염을 일으키는 만큼 ‘조류’라는 단어를 떼고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고위험 병원체 종류에는 올 상반기 중국에서 많은 사망자를 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H7N9’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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