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發 복지 자동 지급 속도
복지부, 자동 지급안 대통령실 보고출생시 권리 부여돼 신청 불필요
선별급여도 신청 절차 간소화 추진
기존 수급자 탈락 땐 자동 재판정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아동수당 등을 출생신고만으로 자동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출생신고와 지급 절차가 연계돼 별도 신청이 필요 없게 된다.
14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보편급여’는 인구학적 특성으로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자동 지급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출생신고 때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신청 없이 지급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고, 추진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명시했다.
지난달 13일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쏘아 올린 ‘신청주의 폐지’가 정부 안에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은 출생과 동시에 권리가 생기는 급여인 만큼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실화하려면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급여법·아동수당법 등 개별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아동수당 자동 지급이 정착되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자동 지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동의, 소득·재산 조사에서 생길 수 있는 누락이나 오류를 막을 방법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 등 선별급여는 ‘완전 자동지급’보다는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 수급자 가운데 소득·재산 기준 미달로 탈락한 경우 자동으로 다시 판정해 조건이 맞으면 별도 신청 없이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도 개인정보·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맞춤 복지 안내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멤버십’ 제도가 있다. 가입자는 약 1200만 명으로 기존 수급자 대부분이 등록했지만 일반 국민 가입률은 낮다. 정부는 가입 확대와 함께 가입자 정보를 주기적으로 조회해 신규 수급자 판정을 실시간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이 위기가구를 발견해도 복잡한 서류 제출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 절차 때문에 직권 신청·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온라인 동의 등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2025-09-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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