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끝나…재수감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끝나…재수감

입력 2014-04-30 00:00
수정 2014-04-30 14: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CJ측 “재판부 결정 존중하지만 매우 아쉽다”

1심 도중 구속집행이 정지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30일 재수감된다.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 회장은 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번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이날 오후 6시이다.

재판부는 “전문 심리위원들과 서울구치소 측 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별히 연장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결정에 대해 CJ 측은 “존중하나 선뜻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아쉬워했다.

CJ그룹 관계자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구치소 내 위생 환경을 고려할 때 단순한 감염도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판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려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룹의 다른 관계자도 “신장이식은 수술 후 1년 정도 경과를 지켜보며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 회장은 아직 수술한 지 8개월밖에 안 된 데다 몸무게도 최근에 특별한 이유 없이 10㎏ 가까이 빠져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 측은 주치의 의견 등을 보강하고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작년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얻었다. 이어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기한을 연장받아 서울대병원 병실에 머물러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