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00억대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구속… ‘정운호 게이트’ 법조인 첫 구속

[속보] ‘100억대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구속… ‘정운호 게이트’ 법조인 첫 구속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5-13 00:12
수정 2016-05-1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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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
최유정 변호사


정운호(51·구속)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전관 로비 의혹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최유정(4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12일 정 대표 등으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불법 변론 활동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최유정 변호사를 구속 수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 변호사의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서류심사를 거쳐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이날 최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후 3시 열릴 예정이었지만 최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 3일 정운호 대표의 전관 로비 의혹 수사를 공식화한 뒤 이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로커를 제외한 의혹의 핵심 당사자의 구속도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인 송모(40·구속)씨로부터 재판부와의 교제나 청탁 목적으로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대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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