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이 이르면 오는 27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8.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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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8.25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18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오는 27일 피고인 신문과 특별검사팀의 구형, 변호인 의견진술,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모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시간이 모자라 오는 27일 종결이 어렵게 되면 28일 연속으로 개정해서 28일까지는 모든 절차를 종료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선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한 상태다. 다만 본인의 재판에도 나오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불출석할 경우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예정대로 오는 27∼28일 결심공판이 진행된다면 내년 1월 말쯤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일로부터 2∼3주 후에 열린다.
재판부는 오는 20일에는 최씨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오는 22일에 서류증거를 대상으로 한 증거조사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최씨는 지난 7월에도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적이 있다. 하지만 딸 정유라씨가 법정에 나와 증언한 것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을 믿을 수 없다”면서 증언을 거부해 제대로 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비판하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명시적으로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회장과 삼성미래전략실이 묵시적, 간접적 청탁을 하였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개별 현안에 대해 삼성 측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삼성물산 합병은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와 관련이 있다”면서 “특검이 전제로 한 포괄적 승계 작업 현안이 삼성에게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또 “삼성은 박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를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면서 “이 부회장이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관여한 것은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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