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지 않는다고 남매 발톱 뽑고 학대한 20대에 징역 4년

돈 갚지 않는다고 남매 발톱 뽑고 학대한 20대에 징역 4년

김정한 기자
입력 2018-02-12 15:48
수정 2018-02-12 15: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돈을 갚지 않는다고 남매를 감금한 뒤 발톱과 치아를 뽑거나 부러뜨리고 둔기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강경표 판사는 특수상해,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모(2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홍 씨와 함께 범행한 최모(25)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박모(23) 씨와 김모(20·여)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범행 경위가 불량하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 “피해자들에게 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줬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 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 A(25·여) 씨와 A 씨의 동생 B(23) 씨를 부산 연제구의 한 원룸 방안에 2주간 감금하고 폭행을 한 혐의다.

이들은 남매가 약속한 돈을 갚지 않는 다는 이유로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입을 수건으로 막은 뒤 공구를 이용해 발톱 9개를 뜯어내고 치아 3개를 뽑거나 부러뜨리는 등 폭행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