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설서 한국인 직원들
접견한 한인 변호사 인터뷰
‘구금’ 한국 직원들 자진 출국 대신‘10년간 불입국 서류’에 서명 상태
“불법체류자 아냐” 항의해 무효화
사업 목적에도 여행비자 받기도
한국 정부 불이익 없도록 협상 중
“구금시설에서 인권침해는 없어”

포크스턴 연합뉴스
긴장감 감도는 포크스턴 구금시설
10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의 이민 단속으로 체포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의 전세기 탑승이 미뤄진 가운데 이들이 수감된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정문에 밝은 조명이 켜져 있다.
포크스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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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한 건 부실한 식사였습니다. 삼시 세끼 콩으로 된 음식만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에선 감옥에 가면 콩밥을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도 그렇다’고 씁쓸해했습니다. 귀국 절차에 필요한 외국인 등록번호(A-넘버)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느린 행정 처리로 인해 32시간 동안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기다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수용된 한국인들을 직접 면담한 A변호사는 10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들이 식사와 장기간 대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조지아주에서 이민법 전문 한인 변호사로 활동하는 A변호사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A변호사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의 한 협력사 변호사로 선임돼 이 회사 직원 10여명과 직접 면담하고 변호인 조력을 제공했다.
A변호사가 사태 직후 처음 구금시설에 갔을 땐 상당수 수용자가 자진 출국을 하는 대신 최대 10년간 미국 입국이 제한된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을 한 상태였다고 한다. 미국은 1년 이상 불법체류할 경우 자진 출국해도 10년간 입국을 금지하는데 이 조항을 적용받은 것이다. A변호사는 “미 이민당국이 사인하라고 요구한 것 같은데 수용자들은 불법체류자는 아니다”라며 “이후 영사들도 부당한 처분임을 인지하고 서명한 서류를 무효화했다”고 전했다.
A변호사는 또 수용자들이 미국 정부가 제시한 보상금 1000달러(약 138만 7000원)를 수령할 것이라고 전해 들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5월부터 불법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항공권과 1000달러 보상금 지급 정책을 시행 중인데 이 프로그램 대상자에 오른 것이다. A변호사는 “보상금을 수령하면 불법체류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 향후 재입국 시 기록이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날 미국 이민정책 수장인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추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터라 우려가 나온다. A변호사는 “수용자들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돌아갈 경우 향후 미국 재입국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놈 장관의 발언이 있었고 정부의 합의 내용도 아직 몰라 섣불리 추측할 수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A변호사는 또 “이스타(ESTA·전자여행허가제)로 들어온 사람은 입국 심사 시 WB(사업 목적)나 WT(여행 목적) 직인을 받는데, WT를 부여받은 사람은 자진 출국을 하더라도 향후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는 말을 외교당국으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WT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것이라 근무를 한 게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자진 출국자 모두 불이익이 없도록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최종 결론을 지켜봐야 한다. A변호사는 “면담한 이 중에는 사업 목적이라고 설명했음에도 WT를 부여받았다고 억울해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미 이민당국도 일부 관계자가 WB 등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수용자들은 구금시설 안에서 수갑을 차는 등의 인권침해는 없었다고 한다. A변호사는 “수용자들 면담도 개방된 카페테리아에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에서 기술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쇠사슬로 묶이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당한 만큼 정신적 충격이 커 보였다고 A변호사는 전했다.
2025-09-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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