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괴산군수 ‘수뢰 혐의’ 징역 5년…또 다시 법정구속

임각수 괴산군수 ‘수뢰 혐의’ 징역 5년…또 다시 법정구속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5-23 13:47
수정 2016-05-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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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괴산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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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또 다시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 이승한)는 23일 관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는 등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또 임 군수에게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원의 납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업체 관계자들이 임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자신들이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거를 3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현직 군수가 친분도 없는 기업 대표를 만나고도 그 사실을 기억 못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면서 “그 만남을 통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뇌물수수죄가 인정된 임 군수의 아들 취업 청탁에 대해서는 “임 군수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군수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A(47)씨로부터 1억원을 금품을 받고,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1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군수의 아들이 J사에 취업한 것은 뇌물로 인정했다.

당시 구속 수감된 채 재판을 받던 임 군수는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6개월 만에 구금 상태에서 풀려난 바 있다.

또 다시 수감된 임 군수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임 군수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왜 내 말을 믿어 주지 않느냐”고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 중에는 힘겨운 듯 비틀거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임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J사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 취득 등)로 기소된 김호복(68) 전 충주시장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시장은 J사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자신이 이사로 있던 세무법인 사무장 B(59)씨와 함께 로비자금 2억원 중 1억원을 전 국세청 공무원 C(58)씨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 취득 등)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B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그에게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군수와 김 전 시장 관련 뇌물공여 혐의와 함께 23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A씨를 비롯해 J사 임원 3명에게는 징역 2년 6월∼3년 6월을 선고한 원심형이 유지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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