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前옥시 대표 2심서 감형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前옥시 대표 2심서 감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7-26 23:18
수정 2017-07-2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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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형… “피해자 다수 구제받아”

존 리 前대표는 1심 이어 무죄
‘세퓨’ 피의자도 2심 2년 감형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존 리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현우 전 옥시 대표는 징역 7년에서 6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영진)는 26일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신 전 대표와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에게 징역 6년을, 연구소장 조모씨에게 징역 5년,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존 리 전 대표의 주의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27명의 피해자(사망 14명)를 낸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도 1심보다 2년 감형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옥시 제품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는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원료 중간 도매상인 CDI 대표 이모씨는 1심처럼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이 폐질환으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비극적 사건”이라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이 살균제를 제조·판매했을 당시 관련 법령에서는 원료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돼 있지 않았고 유해성 심사를 신청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며 “피고인들이 심각한 위험이 있지 않을 것이라 믿은 데엔 이런 제도적 미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선 “살균제가 유해한지 보고받지 못했고, 거짓 표시 광고도 알았거나 보고받지 못한 점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양형 판단에 대해 “살균제를 사용한 1, 2차 판정 피해자들 중 대다수는 옥시 측 배상안에 합의해 배상금을 받았고, 특별법이 제정돼 피해자들이 구제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상금 또는 구제급여 지급으로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입은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될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인 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7-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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